검색

2020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지급액, 지급시기는 언제?

가 -가 +sns공유 더보기

신지현 기자
기사입력 2020-04-27 [15:17]

▲ 국세청 2020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안내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2020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사전예약신청접수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56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다. ,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01. 1. 2 이후 출생)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2019년에 근로ㆍ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이며 2019년 상ㆍ하반기분 소득에 대해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경우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자격이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ㆍ홑벌이ㆍ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다.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 2020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지급액, 지급시기     © 모닝투데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소득에 따른 신청요건이 다르다
.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4~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4~3,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3,600만 원 미만이며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 4~4,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 20196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ㆍ토지ㆍ전물ㆍ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결정하게 된다. 다만 가구원 재산 합계가 14천만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한다.

지급액 범위는 근로장려금 단독주택 3~150만 원 홑벌이가구 3~260만 원 맞벌이가구 3~300만 원이며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자녀 1인당 50~70만 원이다.

신청기간은 51~61일까지이며,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27일부터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지급시기는 5월 중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심사ㆍ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인 101일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빠른 것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하루라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미 상ㆍ하반기분을 신청한 가구에게는 법정 지급기한인 720일 이전인 6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집행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하면, 제도 확대 전인 2017년 소득분에 비해 지급금액은 3배 수준이다.

안내문을 받고 신청을 해도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금액보다 적게 받거나 지급이 제외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스스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신청하고 지급받은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신청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전용콜센터, ARS전화, 손택스, 홈택스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세무서 등에 비치돼 있는 손소독제와 체온측정기 등을 사용해 개인보건에 신경써야 한다.

, 대기인원이 많을 경우 공기순환이 원활한 외부장소에서 대기하거나 방문민원이 집중되는 시간(오전 11~12, 오수 3~5)를 피해 재방문 하는 것이 좋다.

신청 시 본인명의의 환급 계좌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홪겅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꼭 종합소득세 확전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 한굮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야하며, 국세청 세무서, 전용콜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국세청을 사칭하는 문자 메시지에 있는 단축 URL을 틀릭하면 개인정보가 탈취될 수 있다면서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최신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모닝투데이. All rights reserved.